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 중요해요

취업관련 정보|2018. 2. 19. 21:24



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 중요해요


행정사를 알고계신가요? 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을 알아볼텐데 최근 공무원에 대한 젊은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행정사 역시 함께 주목 받고 있는데 이유는 면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기준 공무원 응시인원은 22만명으로 9급기준 최대인원으로 경쟁률 역시 최고치를 찍었는데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행정기관에 연관된 행정업무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관공서 행정업무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행정사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 향후 전망이 좋은 직업입니다.





또한 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취득이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사 시험 면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면제로 구분할수 있는데 일반 행정사, 기술 행정사 1차 시험 면제는 7급 공무원중 퇴직자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 7급 기준 10년이상 근무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7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1차 행정사 시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위 취득 후 5년이상 동종업계 경력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역시 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2차시험 일부까지 면제 받을수 있는데 1차시험 면제 조건과 다른점은 경력이 상향되어 공무원에 경우 7급기준 15년이상 근무한자, 5급 공무원은 5년이상 근무자, 학위 취득자에 경우 종전에 5년 경력제에서 2년씩 늘어나 학사는 7년, 박사는 5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자에 경우 원서접수시 면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서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는 다른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작성, 번역,을 대행하는 만큼 관공서 업무에 능통하고 관련지식이 풍부해야되는 만큼 공무원에 대한 조건이 좋습니다.


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을 알아봤는데 2018년 시험은 4.17~4.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시험 5.27(토) 진행한다고 하니 사전에 준비해서 면제또는 시험 일정에 늦지 않도록 해서 행정사 시험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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